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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2024 귀속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2025.01.08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가 확대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뤄지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경우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공제율 : 결제수단 및 대상별 차등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
자녀세액공제액 · 공제대상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 대상과 공제금액이 확대됩니다.
공제금액은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 연 35만 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 → 연 35만원으로 늘어나고요.
자녀세액 공제 대상이 손자녀까지 확대됩니다.
자녀세액 공제대상 확대 : 손자녀 추가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3.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정산 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공제한도는 최대 1,8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상향되고요. 주택의 기준 시가도 5억 원 → 6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납입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세제 지원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5.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50만원 →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요.
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기준이 현행 7,000만원 → 8,000만원으로 상향 될 전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 8,000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한도 : (기존) 750만 원 → (개정) 1,000만 원으로 확대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6.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의료비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200만원 한도에서 산후조리비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 모든 근로자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의료비 공제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도 추가되어
영유아 의료비를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산후조리비 공제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로 확대 (200만 원 한도)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 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