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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로 수령해야 하는 이유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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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로 이전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은 DOWN, 수익은 UP!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계좌 이자 개인이 추가로 노후를 위해 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인해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제도 변화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IRP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IRP 계좌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  IRP 계좌의 장점

 

IRP 계좌는 대표적으로 3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번째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기준 연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이 초과된다면 13.2%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에 입금하는 것만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세테크가 가능하죠.

 

또한 IRP계좌에는 세액공제 한도액을 넘어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요. 이때 9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연금수령 시 비과세로 인출가능 합니다.

                         

만약 900만원을 납입하여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148.5만원 정도의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IRP계좌를 활용한다면 자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되겠죠?

 

 

두번째로 퇴직소득세 이연 및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퇴직소득도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퇴직소득세는 받은 퇴직급여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수령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과세되지 않고, 실제 수령 시 과세가 됩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요. 과세되기 전까진 계속 운용을 할 수 있으니 복리효과까지 있습니다.

 

또한 IRP로 이전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11년차부터는 40%까지 감면됩니다.

 

때문에 55세 이후에 퇴직급여 외에 다른 자금을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우선 IRP계좌에서는 최저 금액으로 연금수령 신청을 해 두시고, 10년이 넘은 이후 수령 금액을 늘린다면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및 감세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퇴직급여를 IRP에서 전액 인출하여 일반 계좌에서 자산을 관리한다면 배당이나 이자수익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율은 개인상황에 따라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 퇴직급여를 IRP계좌에서 계속 관리한다면 운용수익에서 발생하는 과세 대상에 대해서 인출 전까지는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15.4%가 아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연간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l  소득안정성을 제공하는 IRP

 

IRP의 또 다른 매력으로는 소득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일반 계좌에 받아 사용할 경우, 목돈이 생겼다는 심리적 효과로 노후를 위해 모아둔 자금을 조기에 소진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IRP를 통해 연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면 매월 또는 매 분기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국민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연금 형태의 수령은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높여주는데요. 물가 상승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  IRP 계좌를 최대로 활용하는 법

 

위와 같은 장점들을 갖추고 있는 IRP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IRP 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금 이연 효과와 복리 효과 활용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IRP 계좌는 세금 이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 인출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계좌에서 연 4% 수준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가입했다면 그중 15.4%는 원천징수가 되죠. 그렇다면 실수령 이자 수익은 3.384% 수준이 됩니다.

1억원을 3.384%로 20년간 관리한다면 총수익은 9천 5백만원 수준이고, 세금 없이 4%로 관리한다면 총 수익이 1억 1천 9백만원 수준으로 그 차이가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투자 상품 활용

 

IRP 계좌에서는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리금보장형 상품: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예금, ELB, GIC 등

- 실적배당형 상품: 펀드, ETF, 리츠, 채권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에서도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상품부터 금리가 비교적 높은 상품까지 선택폭이 큰데요, 이러한 다양한 상품을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비중을 높이고, 젊을 때는 상대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식형 ETF나 펀드의 비중을 높이는 등의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습니다.

 

 

3) 유연한 연금 수령 방법 활용

 

IRP 계좌의 경우 연금 수령 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출이 가능하죠.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세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길게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위해 납부했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5.5% ~ 3.3%를 적용 받게 됩니다.

 

 

IRP 계좌는 단순히 퇴직금을 받는 계좌가 아니라 노후 준비를 위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제 혜택, 다양한 투자 옵션, 유연한 연금 수령 방식 등 IRP 계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IRP계좌개설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내일의 노후를 위해 저희 현대차증권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 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른 원금손실(0~100%)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 회사별 보호 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부과 ※ DC 수수료(후취) : 자산관리수수료 연0.20%, 운용관리수수료 연0.30%(적립금 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71-1682호(2024.11.27~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