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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건보료 폭탄을 피하려면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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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특별한 소득은 없는데, 매월 지출되는 비용이 있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비용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일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은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급여에서 건보료를 알아서 차감한 후 급여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진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건보료(7.09%)와 합산하면 약 8% 수준인데요, 그 중 절반은 회사가 납부하기 때문에 건보료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나면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매월 납입해야 하는 건보료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요,

은퇴 후 건보료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건보료는 매월 수입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달라지는 것은 연금소득, 금융소득과 함께 재산의 평가액을 추가해서 보험료를 산출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대상이 되지만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경우에는 건보료 때문에 주택 등의 재산을 조정할 수는 없으니 가장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소득과 사적연금을 활용한 대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은퇴 이후에는 은퇴 전 모아 두었던 자산을 활용해서 금융소득으로 노후를 보내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체 금액이 건보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은퇴 후 3억원의 현금을 모아두고 4%의 이자 수익이 생긴다면 연 1,2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데요, 건보료 8%를 계산하면 금융소득으로만 발생하는 건보료는 연 96만원이 되죠. 한달에 8만원의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건보료 납부가 싫어서 일부러 이자가 없는 현금성 자산으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건강보험료 절세 – ISA 활용

 

그런데 ISA계좌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한다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데요,  

ISA계좌는 가입기간에 발생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일반형(서민형)의 경우에는 200만원(4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되며 비과세 대상의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0만원(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건보료 산정에서도 제외가 되죠.

 

만약 일반계좌에서 이자수익 등이 발생했다면 15.4%의 원천징수뿐만 아니라 건보료도 징수되기 때문에 ISA계좌에서 관리할 경우 절세와 함께 건보료까지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ISA계좌는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만기 3년을 설정하여 가입했다면 최대 6천만원, 만기 5년에 가입했다면 최대 1억원을 납입할 수 있죠.  

은퇴 후 ISA계좌에 한 번에 큰 금액을 납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은퇴 전부터 매년 2천만원씩 납입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은퇴전에 쌓아둔 금융소득이 많거나 명예퇴직 등으로 금융자산이 많다면 ISA계좌만으로 대비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ISA계좌 뿐만 아니라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절세 – IRP 활용

 

여기서는 일반 연금저축과 비교하여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 더 다양한 상품에 운용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한도 혜택이 더 큰 IRP계좌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IRP계좌는 참으로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계좌에 입금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죠.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 데요, 연간 5,500만원 이하면 16.5%, 5,500만원 이상이면 13.2% 입니다.

 

 

13.2%의 세액공제만 받더라도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납입하면 118만8천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이라면 향후 필요하게 될 목돈을 대비하기 보다는 은퇴 후 오랜 기간 사용할 자산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목돈을 입금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또한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1,800만원인데요, IRP계좌에서 운용할 경우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인출 전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고 건보료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납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할 때에도 어떤 세금도 발생하기 않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은퇴 후 연금으로 인출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과세 대상이 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연령에 따라 3.3%~5.5%의 저율로 세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달리 건보료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물론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간 인출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16.5%의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혜택이 많은 IRP계좌를 더욱 더 적극 활용하고 싶다면, ISA계좌의 만기 자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SA계좌의 만기가 된다면 ISA계좌의 자금을 IRP로 이전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IRP납금 한도 금액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한 금액의 3천만원 한도내에서 10%인 최대 300만원까지는 추가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은퇴를 하면 후회되는 것이 참 많다고 하죠.

 

건강은 물론 경제적인 대비를 미리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잘 쌓아 두었던 내 노후 자금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 IRP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